부동산 / / 2021. 3. 8. 11:43

당신이 보금자리론을 꼭 써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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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전국 주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우리같은 서민이 집을 구하는 일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시중은행에서는 조건에 따라 LTV가 50~40%, 아예 대출이 안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 LVI, DTI란?  

exspecialist.tistory.com/68

 

LVI(주택담보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가 뭐죠? 집 살 때 대출이 필요하다면 꼭 알아야 할 용어

최근 미친듯 치솟는 아파트값 때문에 집을 장만하고자 하는 서민들의 가슴에 멍이 들고 있죠. 직장인 월급을 10년 동안 한 푼도 안쓰고 모아야 수도권에서 괜찮은 집을 살 수 있는 시대라고 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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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구로 지정 시 주택담보대출은 어떤 영향을 받나요? 부동산 인플루언서 님 링크

blog.naver.com/educare911/222217932248

 

주택담보대출 LTV DTI DSR 내용정리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청약의 당첨을 위해 1순위 조건과 가점을 쌓아올리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주택담보대출 LTV DT...

blog.naver.com

 

부동산 인플루언서 님 링크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의 아파트 구입을 위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고려 시 LTV는 무주택자의 경우 50%, 유주택자는 아예 대출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 처분 서약을 해야 대출 가능)

이러한 일련의 긴박한 부동산 관련 대책으로 인해 그 동안 이사를 고려해 오던 서민 실수요자들에게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0% 대출을 고려하고 있었는데 1주택 보유자는 60%밖에 안되는 상황이 된 거죠. 

이런 갑작스런 상황은 안타깝긴 하지만 시중 은행을 통한 주택담보대출보다는 여전히 보금자리론이 훨씬 매력적이고 안정적인 저리의 고정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2021년 3월 1일 현재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각종 조건들입니다. 신혼부부이거나, 다자녀의 경우에 우대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신청 대상입니다.

  • 국적 :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 주택 수 : 부부(미혼인 경우 본인)기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하며, 담보주택 외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은 본 건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차등 적용)

1) 대출신청일 현재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확정
2) 조정대상지역이면서,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도 해당하는 경우 1년
*구입용도 : 잔금용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후 3개월 이내 신청

※ 무주택이란 본건 담보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 국토교통부의 주택전산망 조회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되더라도 해당주택을 처분한 것이 공부상 입증되거나,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면 무주택세대주로 간주

 

 

  • 주택보유 수는 본인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및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의 주택보유 현황을 국토교통부 무주택검증(www.homs.go.kr, 이하 ‘HOMS’)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현황 등을 통해 검증
      • 대출실행 전 :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채무자 및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하 ‘기존주택’)이 있는지를 확인
      • 대출실행 후 : 이용자격 유지여부 확인을 위해 대출실행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날(이하 ‘검증기준일’)을 기준으로 담보주택 외 채무자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및 세대 분리된 배우자를 포함하며, 본건 대출 신청시점의 배우자로 한정)가 신청일 경과 후 추가로 보유 중인 주택(이하 ‘추가주택’)이 있는지를 검증
    *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내 채무자와 결혼예정임을 별도로 증빙한 배우자
    • 주택담보대출 이용현황:채무자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및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의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를 실시하여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대출(중도금 또는 이주비 대출 포함)※을 이용 중이면 주택보유 수에 포함
      ※ 제3자 담보대출인 경우에는 주택보유수 산정 제외
  • 구입용도 보금자리론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신청건의 주택을 제외하고 최근 3년 이내에 2개 이상의 주택으로 구입용도 보금자리론을 이용한 경우(배우자 이용건 합산)*, 신규 구입용도 보금자리론 이용이 불가합니다.
    * 실행기준이며 전액상환한 건을 포함. 다만, '20.12.17일 이전 및 결혼 전 이용한 내역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
  • 본인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및 세대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분양권 ·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주택을 지분으로 보유한 경우에도 주택보유 수에 포함
  • 주택 소유에 대한 확약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기한이익 상실되며, 기존주택 또는 추가주택을 처분기한 * 내 미처분 시 미처분 사실 확인일을 기준으로 기한이익 상실 및 미처분 사실확인일로부터 향후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제한됩니다.
    * 처분기한 : 기존주택은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또는 2년, 추가주택은 검증기준일로부터 1년
    ※ 다만,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 또는 상속으로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검증기준일로부터 3년
  • 전체 건물면적에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1/2미만※인 복합용도 건축물(주택)과 임대용으로 등록된 주택인 경우는 주택보유 수 산정에서 제외
    ※ 1/2 이상일 경우 주택보유 수에 포함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7.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8.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
  • 소득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미혼이면 본인만, 기혼이면 부부합산)
  • 신용 :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남아있으면 대출신청 불가능 (배우자의 소득이 없을 경우 배우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미확인)
    • 연체, 대위변제 ·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 신혼가구* : 부부합산 연소득 85백만원 이하
      • 주택면적 면적 85㎡이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결혼예정자
  •  청첩장, 예식장계약서 사본 또는 결혼예정사실확인서 상 결혼예정일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 완료하여야 함)
  • 다자녀가구 :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1억원 이하
    • 미성년 자녀 1명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8천만원 이하
    • 미성년 자녀 2명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9천만원 이하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전반적으로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 소유자로 주택 구매 후 실거주를 하고, 잦은 아파트 매매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보금자리론을 활용할 수 있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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