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 2021. 2. 27. 17:59

LVI(주택담보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가 뭐죠? 집 살 때 대출이 필요하다면 꼭 알아야 할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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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친듯 치솟는 아파트값 때문에 집을 장만하고자 하는 서민들의 가슴에 멍이 들고 있죠. 직장인 월급을 10년 동안 한 푼도 안쓰고 모아야 수도권에서 괜찮은 집을 살 수 있는 시대라고 자조하던 넋두리마저 이제 옛날 얘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집값이 추세가 계속 오를지 내릴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당장 내가 살 집이 필요하다면 지금의 시세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주택 구매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조언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해서라도 최대한 대출을 당겨 받아 아파트를 구매하는 경향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주택 구매시 대출과 관련한 용어 2가지를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LVI(주택담보비율)

주택가격 대비 대출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가격이 10 억이고 7억을 대출금으로 충당하여 집을 구매한다고 하면 이 때 LVI가 70%가 되는 것입니다.


DTI(총부채상환비율)

소득 중에서 주택담보대출로 상환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5천만원인 경우 DTI가 50%라고 한다면 소득의 50%인 최대 2천 5백만원까지는 주택담보대출로 상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소득 대비 주택구매를 위한 지출을 너무 과하게 못하도록 제한을 두겠다는 의도인 것이죠. 이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제약인 것 같지만 서민들에게 좋은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형평성의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네요.

 


LVI와 DTI가 중요한 이유는 집을 구매하고자 하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지정된 경우 LVI 비율과 DVI 비율이 비 조정대상지역 대비 낮아 은행을 통해 대출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적기 때문입니다. 특히 눈여겨 두고 있던 아파트가 있는 지역이 갑자기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원래 LVI와 DTI가 낮아져 애초에 계획했던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사례도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란?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가 주택법에 근거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 대 1 이상인 곳 등이 해당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은 주택담보대출 시 담보인정비율(LTV)이 60%, 총부채상환비율(DTI)이 50%로 제한된다. 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분양권 전매 시 단일 세율(50%) 적용 ▷1순위 청약 자격 강화 등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를 받는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투기과열지역란?

최근 2개월간 신규아파트 청약경쟁률이 5:1 이상이거나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청약경쟁률이 10:1을 초과할 경우에 지정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되면 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 1순위 제한, 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신규주택 75% 우선 공급,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등의 제한이 따른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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