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 2021. 3. 23. 18:25

양산에서 명지로 이사하기#4 - 계약금과 중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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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과 중도금

부산 강서구 명지동으로 이사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고민을 해 보았지만 1년 사이에 너무 올라버린 명지 집값 때문에 우리 가족에게 선택의 폭은 넓지 않았습니다.

59m^2이냐 53m^2이냐를 두고 고민을 하다가 정남향 59m^2은 4억을 호가하기에 결국 53m^2으로 결정을 합니다. 집사람은 지금 사는 집에 있는 살림살이들을 전부 다 내다 버려야 할 것 같다고 푸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사는 양산 반도 유보라 1차는 공용면적이 좁은 대신 전용면적을 넓게 가져왔기 때문에 방문하시는 분들마다 59m^2이긴 하지만 84m^2 와 비슷할 정도로 넓다고 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버릴 건 버리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도 집을 내어 놓았고요. 2014년도에 살고 있는 이 집을 구해 주신 부동산 소장님께 7년 만에 전화를 했습니다. 집을 내어 놓은 지 일주일 만에 집을 보고 싶다는 분이 나타나서 집사람이 집을 보여드렸고, 금요일에도 집을 보러 오신다고 하네요.

요즘 서울의 부동산은 꽤 뒤숭숭한 것 같습니다만 지방의 비교적 저렴한 아파트들은 별로 해당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다주택 보유자가 아닌 지방의 1주택 보유자들은 부동산 정착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정지역이 아니라면 두말할 것도 없고요.

여하튼 부산 명지의 협성 휴포레에 점찍어 놓은 아파트는 있지만,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 집이 먼저 팔려야 합니다. 우리 집이 팔리지 않으면 계약도 할 수 없고 잔금일 정도 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매수할 아파트를 놓치지 않으려면 먼저 계약을 해야 하고, 계약금은 매매가의 10%입니다. 계약 후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의 2배를 물어내야 합니다. 그러한 계약 파기를 막기 위해서 계약금 외 중도금을 추가로 불입함으로써 계약 파기 시 법정으로 가야 되는 잠금장치를 걸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중도금은 계약금 10% 외에 추가로 주택 매수인에게 지불하는 돈으로, 중도금을 불입하게 되면 앞서 말한 대로 계약 파기 시 법정 다툼이 벌어지기 때문에 계약 파기가 어렵게 됩니다. 중도금은 500만 원도 좋고 그 이상도 좋습니다.

아파트 매매는 생애 몇 번 될까말까한 경험이다 보니 집을 사고파는 부분에 대해 아는 것이 부족합니다. 더군다나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인해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보금자리론을 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부산 집을 계약하기 전에 양산 집을 매도해야만 합니다. 집이 빨리 팔릴 수 있도록 여러 부동산에 매매정보를 등록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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