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어린이 보호구역 범칙금, 과태료, 벌점의 차이 완벽 정리
일반구역과 어린이 보호구역(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 속도위반, 주정차 위반 시 승용차와 승합차 이상 4톤 초과 화물차의 범칙금, 과태료, 벌점을 상세히 공유합니다. 범칙금은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비교적 가벼운 법규 위반을 말합니다. 과태료는 행정법상 준수 의무를 어겼을 때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로 형벌이 아니므로 형법이 적용되지 않아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벌금은 죄를 지은 범인에게 금전적 징수를 통한 형벌의 형태이므로 형법이 적용됩니다. 1. 신호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 신호위반은 범칙금 또는 과태료 중 선택해서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금액은 조금 적지만 그 대신 일반도로에서는 15점의 벌점,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는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은 노..
2021. 7. 2. 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