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구역과 어린이 보호구역(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 속도위반, 주정차 위반 시 승용차와 승합차 이상 4톤 초과 화물차의 범칙금, 과태료, 벌점을 상세히 공유합니다.
범칙금은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비교적 가벼운 법규 위반을 말합니다. 과태료는 행정법상 준수 의무를 어겼을 때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로 형벌이 아니므로 형법이 적용되지 않아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벌금은 죄를 지은 범인에게 금전적 징수를 통한 형벌의 형태이므로 형법이 적용됩니다.
1. 신호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
신호위반은 범칙금 또는 과태료 중 선택해서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금액은 조금 적지만 그 대신 일반도로에서는 15점의 벌점,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는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은 노인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3종류가 있습니다.
구분 | 차량의 종류 | 일반구역 | 교통약자 보호구역 |
범칙금 |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 7만원 / 벌점 15점 | 13만원 / 벌점 30점 |
승용차(10인승 이하) | 6만원 / 벌점 15점 | 12만원 / 벌점 30점 | |
이륜차 | 4만원 / 벌점 15점 | 8만원 / 벌점 30점 | |
과태료 (사전 납부시 20% 감면) |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 8만원 | 14만원 |
승용차(10인승 이하) | 7만원 | 13만원 | |
이륜차 | 5만원 | 9만원 |
참고로 벌점이 누적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데, 취소 기준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 벌점이 쌓이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니 벌점이 누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속도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
속도위반 역시 마찬가지로 범칙금 또는 과태료 중 선택해서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금액은 조금 적지만 그 대신 일반도로에서는 15점의 벌점,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는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중 20km/h 이하의 경우 사전 납부 시 20% 감면이 되지만 그보다 더 초과하여 과속한 경우에는 사전 납부 시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지나친 과속 운전자들에 대한 징벌적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한속도 60km 이상 초과 시 최소 면허 60일 정지의 추가 징계가 있으며, 제한속도 80km 이상 100km 미만 초과 시 3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벌점 80점이 발생합니다.
구분 | 속도 위반 | 일반구역 | 교통약자 보호구역 |
범칙금 | 20km/h 이하 | 3만원 / 벌점 0점 | 6만원 / 벌점 15점 |
20km/h 초과 40km/h 이하 |
6만원 / 벌점 15점 | 9만원 / 벌점 30점 | |
40km/h 초과 60km/h 이하 |
9만원 / 벌점 30점 | 12만원 / 벌점 60점 | |
60km/h 초과 | 12만원 / 벌점 60점 | 15만원 / 벌점 120점 | |
과태료 | 20km/h 이하 | 4만원 (사전 납부시 20% 감면) |
7만원 |
20km/h 초과 40km/h 이하 |
7만원 | 10만원 | |
40km/h 초과 60km/h 이하 |
10만원 | 13만원 | |
60km/h 초과 | 13만원 | 16만원 |
▲승용, 4톤 이하 화물차 기준
구분 | 속도 위반 | 일반구역 | 교통약자 보호구역 |
범칙금 | 20km/h 이하 | 3만원 / 벌점 0점 | 6만원 / 벌점 15점 |
20km/h 초과 40km/h 이하 |
7만원 / 벌점 15점 | 10만원 / 벌점 30점 | |
40km/h 초과 60km/h 이하 |
10만원 / 벌점 30점 | 13만원 / 벌점 60점 | |
60km/h 초과 | 13만원 / 벌점 60점 | 16만원 / 벌점 120점 | |
과태료 | 20km/h 이하 | 4만원 (사전 납부시 20% 감면) |
7만원 |
20km/h 초과 40km/h 이하 |
8만원 | 11만원 | |
40km/h 초과 60km/h 이하 |
11만원 | 14만원 | |
60km/h 초과 | 14만원 | 17만원 |
▲승합,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 기준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한 교통약자 보호구역에는 속도위반 적용 시간이 있습니다. 공휴일 구분 없이 1년 365일 08시부터 20시까지 보호구역 내에서 속도위반 시 해당 범칙금과 과태료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3.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차량의 종류 | 일반구역 | 교통약자 보호구역 |
승용차(10인승 이하) | 4만원 | 12만원 |
승합, 4톤 초과 화물차 등 | 5만원 | 5만원 |
동일 장소 2시간 이상 주정차시 과태료 1만원 추가
이상으로 차량별 구역별 과태료, 범칙금, 벌점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불필요한 과태료, 범칙금을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자동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 에어컨 냄새 없애기 - 히터로 에바 곰팡이 박멸 (0) | 2021.06.20 |
---|---|
타이어 교체 방법과 타이어 교체 주기 (0) | 2021.06.02 |
액티언 스포츠 비트라 미션 재생품 교체 수리기 #1 (0) | 2021.04.28 |
Omega Broad arrow 3551.20(오메가 스피드 마스터 브로드 애로우, 구브애) (0) | 2019.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