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 / 2021. 7. 2. 17:58

어린이 보호구역 범칙금, 과태료, 벌점의 차이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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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구역과 어린이 보호구역(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 속도위반, 주정차 위반 시 승용차와 승합차 이상 4톤 초과 화물차의 범칙금, 과태료, 벌점을 상세히 공유합니다.

범칙금은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비교적 가벼운 법규 위반을 말합니다. 과태료는 행정법상 준수 의무를 어겼을 때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로 형벌이 아니므로 형법이 적용되지 않아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벌금은 죄를 지은 범인에게 금전적 징수를 통한 형벌의 형태이므로 형법이 적용됩니다. 

1. 신호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

신호위반은 범칙금 또는 과태료 중 선택해서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금액은 조금 적지만 그 대신 일반도로에서는 15점의 벌점,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는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은 노인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3종류가 있습니다.

구분 차량의 종류 일반구역 교통약자 보호구역
범칙금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7만원 / 벌점 15점 13만원 / 벌점 30점
승용차(10인승 이하) 6만원 / 벌점 15점 12만원 / 벌점 30점
이륜차 4만원 / 벌점 15점 8만원 / 벌점 30점
과태료
(사전 납부시 20% 감면)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8만원 14만원
승용차(10인승 이하) 7만원 13만원
이륜차 5만원 9만원

참고로 벌점이 누적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데, 취소 기준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 벌점이 쌓이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니 벌점이 누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속도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

속도위반 역시 마찬가지로 범칙금 또는 과태료 중 선택해서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금액은 조금 적지만 그 대신 일반도로에서는 15점의 벌점,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는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중 20km/h 이하의 경우 사전 납부 시 20% 감면이 되지만 그보다 더 초과하여 과속한 경우에는 사전 납부 시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지나친 과속 운전자들에 대한 징벌적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한속도 60km 이상 초과 시 최소 면허 60일 정지의 추가 징계가 있으며, 제한속도 80km 이상 100km 미만 초과 시 3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벌점 80점이 발생합니다.

구분 속도 위반 일반구역 교통약자 보호구역
범칙금 20km/h 이하 3만원 / 벌점 0점 6만원 / 벌점 15점
20km/h 초과
40km/h 이하
6만원 / 벌점 15점 9만원 / 벌점 30점
40km/h 초과
60km/h 이하
9만원 / 벌점 30점 12만원 / 벌점 60점
60km/h 초과 12만원 / 벌점 60점 15만원 / 벌점 120점
과태료 20km/h 이하 4만원
(사전 납부시 20% 감면)
7만원
20km/h 초과
40km/h 이하
7만원 10만원
40km/h 초과
60km/h 이하
10만원 13만원
60km/h 초과 13만원 16만원

▲승용, 4톤 이하 화물차 기준

 

구분 속도 위반 일반구역 교통약자 보호구역
범칙금 20km/h 이하 3만원 / 벌점 0점 6만원 / 벌점 15점
20km/h 초과
40km/h 이하
7만원 / 벌점 15점 10만원 / 벌점 30점
40km/h 초과
60km/h 이하
10만원 / 벌점 30점 13만원 / 벌점 60점
60km/h 초과 13만원 / 벌점 60점 16만원 / 벌점 120점
과태료 20km/h 이하 4만원
(사전 납부시 20% 감면)
7만원
20km/h 초과
40km/h 이하
8만원 11만원
40km/h 초과
60km/h 이하
11만원 14만원
60km/h 초과 14만원 17만원

▲승합,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 기준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한 교통약자 보호구역에는 속도위반 적용 시간이 있습니다. 공휴일 구분 없이 1년 365일 08시부터 20시까지 보호구역 내에서 속도위반 시 해당 범칙금과 과태료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3.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차량의 종류 일반구역 교통약자 보호구역
승용차(10인승 이하) 4만원 12만원
승합, 4톤 초과 화물차 등 5만원 5만원

동일 장소 2시간 이상 주정차시 과태료 1만원 추가

이상으로 차량별 구역별 과태료, 범칙금, 벌점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불필요한 과태료, 범칙금을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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