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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감염병 예방 대책의 영업 시간 단축으로 인해 매출 하락 및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들께 정부가 지원하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21년 12월부터 1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고, 22년 2월 23일부터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차수 | 1차 방역지원금 | 2차 방역지원금 |
지원액수 | 100만원 | 300만원 |
신청기간 | 21년 12월 27일~22년 3월 4일 | 22년 2월 23일~22년 3월 18일 |
지급시기 | 1차지급 : 21.12.27~ 2차지급 : 22. 1. 6~ |
22년 2월 23(수)~ |
문의처 | 1533-0100(방역지원금 콜센터) |
1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 상시근로자 수 무관 | 세부내용 |
매출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소상공인 포함) | 음식,숙박:10억원, 도소매:50억원, 제조업 : 120억원 |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12.15일 이전 | 21.12.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지원대상 |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 방역지원금 발표시점(12.16) 전날 개업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금액 | 사업체 당 100만원 정액 지급 | |
지원기준 | ◆영업시간 제한 21.12.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 감소로 간주 |
◆일반 소상공인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으로 우측 항목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
지원제외업종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원대상 |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 상시근로자 수 무관 | 세부내용 |
매출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소상공인 포함) | 단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의 경우 소기업 범위 초과시에도 지원 |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12.15일 이전 | - 1차 방역지원금 지원발표(21.12.16)전날 창업자까지 지급 - 22.1.17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
지원대상 | 매출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 초과 30억 이하 사업체 | |
지원금액 | 사업체 당 300만원 정액지급 | |
지원기준 |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감소로간주하여 지원 |
(그 외)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
지원제외업종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영업시간 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22.1월 이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22년 1차 추경 사업 중복수급 방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버스기사 고용안정자금 문화예술인, 요양보호사 한시수당 등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은 지급 대상 |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https://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prv/man/SMAN610M/page.do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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