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 / 2022. 2. 25. 01:33

소상공인 1차,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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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감염병 예방 대책의 영업 시간 단축으로 인해 매출 하락 및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들께 정부가 지원하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21년 12월부터 1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고, 22년 2월 23일부터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차수 1차 방역지원금 2차 방역지원금
지원액수 100만원 300만원
신청기간 21년 12월 27일~22년 3월 4일 22년 2월 23일~22년 3월 18일
지급시기 1차지급 : 21.12.27~
2차지급 : 22. 1. 6~
22년 2월 23(수)~
문의처 1533-0100(방역지원금 콜센터)

 

1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상시근로자 수 무관 세부내용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소상공인 포함) 음식,숙박:10억원, 도소매:50억원, 제조업 : 120억원
개업일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12.15일 이전 21.12.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지원대상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방역지원금 발표시점(12.16) 전날 개업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금액 사업체 당 100만원 정액 지급  
지원기준 ◆영업시간 제한
21.12.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 감소로 간주
◆일반 소상공인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으로 우측 항목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지원제외업종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단,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원대상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상시근로자 수 무관 세부내용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소상공인 포함) 단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의 경우 소기업 범위 초과시에도 지원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12.15일 이전 - 1차 방역지원금 지원발표(21.12.16)전날 창업자까지 지급
- 22.1.17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지원대상 매출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 초과 30억 이하 사업체  
지원금액 사업체 당 300만원 정액지급  
지원기준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감소로간주하여 지원
(그 외)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지원제외업종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단, 영업시간 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22.1월 이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22년 1차 추경 사업 중복수급 방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버스기사 고용안정자금 문화예술인, 요양보호사 한시수당 등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은 지급 대상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https://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prv/man/SMAN610M/page.do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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